새정치민주연합 양기대 광명시장 후보가 지난 27일 새누리당 심중식 광명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고소했다.
양 후보는 고소장에 심 후보가 지역의 언론보도 등을 인용하며 양 후보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선거공보물 14만3천495부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지역신문의 악의적인 기사를 인용해 유권자들에게 배포되는 선거공보물에 적시한 것은 명백히 후보비방이 목적이며 정책대결이 돼야 할 이번 지방선거를 네거티브로 몰아가기 위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게재한 내용은 특정 지역신문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공무원들이 여론조사에 개입하고 광명시장도 개입의혹이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양기대 후보와 해당 공무원은 지역신문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바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양 후보 측 관계자는 “심 후보가 수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가 발표되지도 않은 사건을 공보물에 적시한 것은 양기대 후보를 비방할 목적이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광명=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