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의 K7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2천595대가 시정조치(리콜)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K7의 차량 알루미늄휠(19인치)에서 제조 공정 중 불순물 함유 및 기공 발생 등으로 균열이 생겨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행하지 못하고 주저앉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리콜 대상은 2012년 9월 21일부터 2013년 8월 27일까지 제작된 차량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3일부터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교환을 받을 수 있으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아차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리콜 방법을 알릴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기아자동차㈜(☎080-200-200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번 리콜 대상인 K7자동차의 알루미늄휠과 같은 품질의 정비용 부품 209대분도 기아차 직영서비스업체에 공급·판매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기아차는 정비용으로 공급한 휠도 리콜할 예정이다.
/전승표기자 sp4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