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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천헌금 보도한 신문 회수

이천경찰서, 지방선거 전날 파출소에 ‘업무연락’ 하달… 관권선거 논란
“배포범위, 선거법 위반 소지 있어” 해명 vs “정상적 발행 언론탄압” 반발

경찰이 6·4지방선거 전날 유승우 국회의원 부인의 공천헌금과 관련된 보도가 담긴 지역신문에 대해 전격 회수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돼 관권선거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이천시장 선거는 여성 전략공천에 이어 유 의원 부인의 공천헌금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새누리당 김경희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조병돈 후보 간의 초박빙 판세여서 경찰의 이런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이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천경찰서 수사과는 지난 3일 관내 13개 파출소에 하달한 ‘업무연락’을 통해 관내 경로당 등 지역에 배포된 이 날짜 I일보를 회수, 당일 오전 11시50분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이 회수에 나선 지난 3일자 I일보에는 유승우 의원 부인의 공천헌금 관련 기사가 실렸는데, 경찰은 업무연락 말미에 ‘서장님 특별관심사항’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회수를 독려했다.

한 시민은 “I일보 보도가 허위사실을 담고 있어 유승우 의원 측이 수사의뢰를 했다면 증거확보 차원에서 회수할 수 있지만 사실보도를 한 언론에 대해 경찰이 모든 파출소 직원들까지 동원해 회수지시를 내린 것은 과잉조치이자 관권선거 논란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일선 경찰서 수사과 관계자도 “선거를 하루 앞두고 경찰이 특정신문의 전격 회수에 나선 것은 아주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경찰로서는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I일보 관계자는 “당일 배포된 신문은 통상 배포량, 배포범위를 넘지 않은 정상적인 발행”이라며 “경찰이 사전에 제대로 확인도 않고 전격 회수에 나선 것은 명맥한 언론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이천경찰서 수사과 관계자는 “문제의 신문이 통상 배포량, 배포범위를 넘어 뿌려질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회수에 나섰던 것”이라며 “나중에 다시 업무연락을 통해 회수하지 말고 채증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임국빈 이천경찰서장은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어 내사를 했던 것”이라며 “현재 정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일자 I일보는 3천부가 발행됐으며 평상시 2천~4천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발행범위라고 I일보 관계자는 밝혔다.

/이천=심규정·김태호기자 shim6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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