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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시외터미널 조성 무산 손배 안해도 된다

대법원 승소판결 받아
소송비용 등 원고 부담

안양시가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소송과 관련해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지난 2011년부터 진행된 시외버스터미널 사업 무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시는 1심에서 11억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는 시의 행정이 적법하다고 인정받아 11억원 배상 취소 판결을 받았었다.

이번 상고심에서 안양시가 최종 승소함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제기됐던 85억원은 물론 1심에서 결정된 일부 손해배상액 11억원도 배상할 필요가 없을뿐만 아니라 그간의 소송비용도 원고인 ㈜경보가 부담하게 됐다.

안양시 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은 사업자의 능력 부재 등으로 표류해 오다가 지난 2011년 8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자동 실효됐다.

이에 사업자로 나서려고 했던 (주)경보가 시를 상대로 8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안양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시의 행정이 적법했음을 법률적으로 증명했다”며 “이를 계기로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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