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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에 시행 급물살… ‘법률’이 걸림돌

대법, 지자체장 권한 위반 판결
도시공사 등 3곳은 제외될 듯
인사청문회 도입 추진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연정’ 제안으로 추진된 ‘경기도 여야 정책협상단’이 18일 상견례를 한 가운데 야당이 도 고위 공무원과 주요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제안해 성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당 측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이다”라는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민선 6기 경기도정에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만약 인사청문회가 도입되면 경기도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두 번째로 인사 검증 시스템을 도입한 광역단체가 된다.

현재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제주도만이 환경부지사와 감사위원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 제주도특별자치법을 제정할 때 관련 내용을 포함했다.

다만 도입 결정에 앞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산하기관 중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일부 기관과 고위 공무원의 경우 지자체장의 인사 권한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

앞서 대법원은 광주시의회가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에 앞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조례에 대해 지자체장에게 정치적 압박 내지 영향을 줄 수 있어 공기업 사장의 전속적 임명권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한 지방공기업법에 반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26개 도 산하기관 가운데 경기도시공사, 경기항만공사, 경기관광공사 등 3개 기관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됐다. 이들 3개 기관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기관장을 임명, 인사청문회 도입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나머지 23개 기관은 조례에 따라 기관장을 임명한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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