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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 전교조 법외노조 패소 판결 “유감”

“교육부 조치 불이행해도 징계는 부정적”
교육부와 갈등 시사

이청연 인천교육감 당선인은 19일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 당선인은 “부패비리 혐의가 아닌 전교조 실천 운동 과정에서 해직된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품었다고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상실케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교조를 우리 사회에서 배제하는 것은 교육계의 다양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앞으로 전교조와의 관계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1심 판결은 전교조가 불법단체라고 규정한 것도, 전교조 교사들이 강제해산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도 아니다”라며 “전교조 인천지부를 실체가 분명한 교사단체 중에 하나로 인정하고 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심 판결 이후 교육부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임자 복귀, 사무실 지원, 조합비 징수에 관한 조치는 취임 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당선인은 “이러한 조치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 교사들을 징계하고 시교육청에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밝혀 교육부 조치에 맞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일방통행식으로 교육행정을 펼치는 시대는 지났다”며 “노조로서의 법적지위와 상관없이 전교조와 교총, 현장의 모든 교사들과 대화 채널을 다양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은 교육부장관이 교체되고 새 교육감이 취임하는 시점”이라며 “정부는 교육계의 혼란과 갈등을 줄이고 안정적인 교육 현장을 위해 여러 교육감들의 의견을 모으는 등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현경기자 c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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