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찰서는 수도권일대 불꺼진 저층아파트를 대상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쳐온 혐의(특수절도)로 윤모(6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4월26일 오후 9시쯤 광명시 하안동 김모(45)씨가 거주하는 A아파트의 2층 베란다를 타고 들어가 방안에 보관중인 순금 38돈쭝(800여만원)과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17회에 걸쳐 5천여만원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가석방을 선고 받고 출소한 윤씨가 대중교통을 이용해 범행 장소를 물색한 점 등으로 미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범행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광명=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