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최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안산지청과 합동으로 관내 20개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 위반사항이 적발된 9개 사업장을 형사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15개소는 과태료 부과, 133건은 시정명령·지시 조치를 취했고,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 진단명령 등의 행정·사법조치를 취했다.
단속 대상 사업장은 ▲PSM 사업장 등 고위험 사업장 ▲사고위험이 많은 대형건설현장 ▲재해다발사업장 등을 선정했다.
주요 법 위반사항으로는 추락위험 장소(개구부·작업발판의 끝 등) 안전난간 미설치, 감전방지를 위한 접지미실시 및 누전차단기 미설치, 기계 동력전달부 안전덮개 미설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작성 등이다.
/안양=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