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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천헌금’ 유 의원 부인 등 3명 구속기소

1명 불구속 기소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29일 6·4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 헌금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천이 지역구인 유승우(65) 의원의 부인 최모(59·여·대학교수)씨와 새누리당 이천시장 예비후보 박모(58·여)씨, 박씨의 선거사무장 강모(48)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 개입한 A은행 전 지점장 이모(6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 31일 이천시 장호원읍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당시 새누리당 이천시장 예비후보였던 박씨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원이 든 여성용 가방을 받은 혐의다.

또 박씨는 강씨, 이씨와 서로 짜고 1억원짜를 수표를 구한 뒤 이를 5만원권으로 바꿔 가방에 넣어 최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박씨는 당시 유 의원이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이천시장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으로 믿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공천 금품 수령 후 1순위 공천작업 실패시 차순위 선출칙 공천 제안 등 신종 공천금품비리 선거방식을 적발해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주=심규정기자 shim6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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