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부담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절차가 더욱 명확해진다.
22일 안양시에 따르면 다음달 8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에 개별법률에서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하던 것을 제정법안에서는 독촉, 압류 요건, 질문 검사권, 체납처분 중지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는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채 1년 경과하거나 독촉장을 받고도 1년 동안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회사 등이 요구할 경우 제공할 수 있고, 관급공사 체납자에 대한 대금 지급중지를 규정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체납자의 자진납부 유도를 위한 간접적 제재수단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안양=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