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1 (일)

  • 구름조금동두천 28.0℃
  • 맑음강릉 32.9℃
  • 구름많음서울 29.6℃
  • 구름많음대전 31.1℃
  • 구름조금대구 34.0℃
  • 맑음울산 32.1℃
  • 맑음광주 30.6℃
  • 맑음부산 29.3℃
  • 구름많음고창 30.3℃
  • 구름조금제주 32.2℃
  • 구름조금강화 25.9℃
  • 구름조금보은 30.3℃
  • 구름많음금산 30.0℃
  • 맑음강진군 30.7℃
  • 맑음경주시 33.2℃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세무이야기]비과세 감면·축소는 조세경쟁력 높이는 길

 

 

 

우리나라는 개인이나 기업의 특정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인센티브 성격의 비과세 감면 제도를 광범위하게 운영하고 있다. 비과세감면 비중은 2014년 기준으로 감면 전 총 예상 세수의 13.2%, 금액으로는 33조 1천694억원이 된다. 비과세 감면이 전혀 없었더라면 2014년 218조원의 세수가 250조원이 된다는 계산이다.

모든 비과세감면 제도는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연구개발, 중소기업 지원, 농어촌 지원, 근로자 지원 등 바람직한 경제활동을 유도 하는 순기능적 역할을 기대하면서 도입된다. 도입 당시에는 모든 제도가 거시경제정책의 큰 흐름과 궤를 같이하면서, 명분과 시급성을 가지고 있다. 많은 연구결과에도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재무적 지원, 투자확대 등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무분별한 도입으로 세수 기반이 약화된다는 점이다. 필요하다고 계속 도입하다 보면 세수 기반이 약화되고, 매년 감면규모가 커지게 된다.

2004년 18조원이던 비과세 감면 규모가 10년 후인 2014년에는 33조원으로 1.8배 규모로 늘었다.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한번 도입된 감면제도는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정책 목적이 달성되거나 더 이상 지원 필요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일부 제도는 의도한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세금만 누수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조세감면 혜택을 누리는 계층과 특정부문에서는 이미 기득권으로 생각하여 여러가지 명분을 내세우고, 정치권을 동원해서라도 기어이 제도를 유지시키려 한다. 제도 도입 일정기간 후에는 종료되도록 일몰 제도를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원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제도유지를 위해서는 다른 계층과 부문에서 세금을 더 내야 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세율을 낮출 수 있는 여지를 없앤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제도에 따라서는 보조금 등 예산 지출과 중복지원 되고 있는데 세제지원 중단의 문제점 만 부각 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신규 비과세감면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예산 지원과 중복이 아닌지, 도입 기간은 적정한지 등을 판단하여 도입 자체에 신중을 기하고, 모든 제도에 대해서는 한시적 일몰기한을 두어 기한이 되면 자동적으로 종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별히 성과가 좋은 제도였다면 종료 시킨 후 1년 뒤 재입법하여 도입하고 아울러 안전 장치도 마련하면 더욱 좋다. 비과세 감면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노력과 발상을 달리한 근본적인 대처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어서 더욱 그렇다. 반듯한 나라를 만들고, 국민다수의 공익을 지키기 위해 국회도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비과세 감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성공한다면 재정을 보다 튼튼히 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법인세율이나 소득세율을 더 낮출 수 있있다고 본다.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세제를 단순화 하는 일은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투명성, 공평성 및 조세 경쟁력을 높혀, 우리나라를 동아시아의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기 위한 중차대한 과제인 것이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