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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마을기업, 남한강변 불법캠핑장 철거명령에 ‘모르쇠’

불법인줄 알면서도 위탁운영 계약… 의혹 증폭
市, 지난달 고발… 경찰, 하천법 위반혐의 수사

 

〈속보〉여주시 강천섬 권역 마을기업이 남한강변에 대규모 불법 글램핑 시설을 설치해 말썽을 빚는(본보 7월 31일자 19면 보도) 가운데 업체측이 여주시의 원상복구 명령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여주시는 마을기업측이 지난달 강천면 강천리 남한강변 하천구역 3만㎡에 불법으로 카바나 30여동을 비롯해 관리동, 화장실 등을 설치했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문제점을 인식해 구두, 공문을 통해 모두 5차례에 걸쳐 철거 등 원상복구를 지시했지만, 업체측이 이행치 않아 지난달 8일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업체측은 지금까지도 시설 철거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특히 업체측은 글램핑 설치가 불법인데도, 모 업체측에 무리하게 위탁운영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의혹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 박모(50·강천면 강천리)씨는 “분명 불법인줄 알면서도 야영장 설치를 강행한 자체도 문제지만, 업체측에 위탁운영까지 맺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은 업체측이 대규모 글램핑 시설을 설치하면서 코앞의 남한강 오염을 방지할수 있도록 야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폐수를 제대로 처리할수 있도록 오수관거 등을 제대로 매설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여주경찰서는 여주시가 강천섬 권역 마을기업을 고발함에 따라 업체측의 하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주일전 여주시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수사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여주=심규정기자 shim6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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