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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교육청, 전교조 미복귀자 징계위 소집

교육부 ‘직권면직 조치’ 가부 결정위한 수순

교육부의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를 따르지 않았던 인천시교육청이 19일 오후 3시 미복귀 노조전임자 1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소집했다.

이는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교육부의 직권면직 및 직무이행명령의 최종시한이 19일까지이고, 이에 대한 대국민 여론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교육부는 이청연 교육감을 비롯, 전국 11명의 교육감들에게 전임자를 복귀시킬 것과 불복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직권면직할 것을 수차례 명령해왔다.(본보 8월6일자 6면 보도)

그러나 현재 인천에서는 박홍순 전교조 인천지부장이 미복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교육청 김진철 대변인은 “이번 징계위는 징계양형을 결정하는 통상적인 절차가 아니라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교육부 직권면직 조치의 가부를 결정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밝혔다.

이청연 교육감은 그동안 교육부의 직권면직 명령에 ‘부정적 입장’으로 일관해 왔고, 박 지부장에 대한 별도의 복귀명령도 내리지 않았었다.

김 대변인은 “8명의 징계위원들의 토론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면서도 “위원들은 교육부, 교육청, 전교조 측의 법률자문을 모두 듣고 최종 판단을 매우 고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모든 공은 이 교육감에게 넘어갔다”며 “이 교육감이 조속히 직권면직 가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징계위에 회부돼 소명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던 박 지부장은 소명기회를 포기하고 불참석했다.

앞서 박 지부장은 미복귀 사유에 대해 “사무처와 정책실 관계자가 모두 학교현장으로 복귀한 상황에서 최소 1명이라도 남아 실질적인 노조업무를 도맡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김종국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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