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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우의원 부인 징역 2년 구형

檢 “선거 훼손 엄벌 마땅”
내달 12일 선고공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승의 의원의 부인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김양수)는 19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김형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의원의 부인 최모(59·여)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최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 이천시장 예비후보 박모(58·여)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박씨를 도와 범행을 공모한 박씨 선거사무장 강모(48·남)씨와 박씨의 전 남편 이모(62·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과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최씨는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이천시장 공천을 앞둔 지난 3월31일 이천시 장호원읍 자신의 차량 안에서 박씨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원이 든 돈가방을 받은 혐의로 6월29일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강씨, 이씨와 공모해 1억원짜리 수표를 구해 5만원권 지폐로 환전한 뒤 최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1억원이 든 돈가방을 9일간 보관하다 4월8일 자신의 집을 찾아온 박씨 일행에게 되돌려 줬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바로 세우는 선거제도를 훼손한 중대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2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여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여주=심규정기자 shim6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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