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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의혹 의왕시의원 제명 청원운동 확산

비례대표 선출위해 주소지 이전… 주민등록법 위반

의왕시의회 개원이래 위장전입 의혹을 받은 현직 시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를 요구하는 주민 청원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의왕지역 시민운동가 출신인 A씨는 B(50·여) 의원의 위장전입 의혹이 확인돼 해당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운동을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B 의원은 6·4지방선거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선출된 인물로 현직의원에 대해 청원운동을 벌어지기는 처음이다.

청원 운동은 각 동 사회단체와 A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1천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A씨는 “안양시 호계동에 사는 B 의원이 비례대표로 선출될 목적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주소지만 올 초 의왕시 오전동으로 옮겼다”며 “이는 공직선거법과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와 함께 지난달 초 검찰에 B 의원을 이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 지휘로 사건을 수사한 의왕경찰서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조만간 사건을 송치하기로 했다.

B 의원은 안양 호계동에 살았지만 선거일 60일 전인 4월5일 의왕 오전동에 사는 지인의 집으로 주소지만 옮겼다가 지난달 말에서야 의왕으로 이사했다.

B 의원은 “아이들이 모두 의왕에서 초·중·고를 졸업, 의왕에서 계속 살다가 수년 전 안양으로 이사했으며 이사 전인 4월 주소지만 먼저 옮긴 것은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하기 위한 사전 조치는 맞다”고 말했다.

한편 B 의원 외에도 같은 당의 시의회 C(55) 의원과 의왕이 지역구인 경기도의회 D(47) 의원도 군포와 안양에 살지만 선거를 앞두고 의왕으로 주소지를 옮겨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었다.

/의왕=이상범기자 l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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