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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일반인 유가족 “특별법 수용”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가 세월호 특별법을 수용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재합의한 여·야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이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며 여·야 재합의안 거부하고 있는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와는 의견을 달리하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3일 대책위는 총회를 열어 과반수의 찬성으로 세월호 특별법 수용하는데 가족들의 의견을 모았다.

대책위는 “우리가 민간인으로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특별검사수사권 내에서도 유가족이 참여해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좋은 대안들이 있다고 생각해 이번 합의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인 희생자들은 단원고 희생자들과는 연령과 사정이 많이 달라 의견을 합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단원고 대책위와는 처음부터 별개로 활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책위는 “비통한 마음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마음은 똑같다”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어느 사건보다도 철저히 이뤄지고 다른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세월호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일부 단체나 정치세력의 이익을 위해 유가족의 슬픔을 정치적 도구로 삼지 않길 바란다”며 “8월 안으로 모든 유가족의 뜻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돼 정부는 침체된 민생경제 안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해랑기자 j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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