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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연안·항운아파트 이주대토 민간지급 ‘특혜의혹’

특혜비리척결 비대위, 검찰에 진상규명 수사 촉구

해양수산부의 법적기준 없는 국유재산 처분에 대해 인천시민들이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인천시민들로 구성된 특혜비리척결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가 법적기준 없이 이주 대토(代土)를 민간에게 지급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며 명백한 특혜”라며 검찰에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촉구했다.

최근 해수부는 언론보도를 통해 소음, 분진 등의 환경문제로 분쟁중인 인천 중구 연안·항운아파트에 송도아암물류2단지를 이주대토로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해수부는 “원래 항만시설로 쓰일 송도아암물류2단지의 공원녹지를 주상복합으로 용도변경해 450%의 용적률로 연안·항운아파트에 이주단지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비대위는 “현재 전국에는 126개의 환경분쟁 지역이 있는데 연안·항운아파트에만 이주대토를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떠한 법적 보상 책임이나 의무가 없는 해수부가 임의대로 국가재산을 민간에게 내어주는지 의문”이며 “이는 정치적 외압이나 민관유착이 있었음을 추측케 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비대위는 “현재 인천시와 항만청은 이주대토사업에 대한 책임여부를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각각 기관의 최고책임자와의 면담을 공식 요청해 이번 사건의 책임자를 선별해 문책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향후 특혜와 비리 척결을 위해 감사원 감사청구, 시민 서명운동, 시장면담, 집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건의 전모를 밝혀나갈 방침이다. /정해랑기자 j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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