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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장 공모제 ‘코드인사’ 논란

시의원 3명, 2개월 진행 ‘공모과정 비공개’ 비판
이청연 교육감, 관련 규정따라 시의회 개입 거부

이청연 교육감의 핵심공약 중 하나로, 취임 직후 곧바로 실행했던 ‘교육장 공모제’를 놓고 ‘코드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27일 인천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갈원영 의원을 비롯한 3명의 의원들은 지난 2개월간 진행된 교육장 공모과정에서 시의원들의 철저한 배제와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제갈 의원은 “지역사회 소통과 인사의 투명성을 역설하던 이 교육감이 어떻게 43만 교육가족과 300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와 단 한번의 사전협의 없이 교육장 선출을 진행할 수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전국 최초로 교육감의 인사권을 포기하고 교육계의 꽃인 교육장을 선출하는 데 있어, 적어도 교육장과 관련 선정위원들의 선정기준, 평가기준 등 기본적인 사항은 사전 조율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 교육감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와 교육장 인사 규정에 따라 법적 제도적으로 의회와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제갈 의원은 이에 “5개 교육지청의 수장을 선발하는데 심사를 담당했던 선정위원들이 어떤 분들인지 그 명단이라도 제공해 달라고 최근 2차례나 요청했는데 이마저도 거부한 것은 입맛에 맞는 인사를 선발하려는 코드인사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교육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에 따라 공공기관 정보보호 조항을 준수한 조치였고, 명단이 심사과정에 유출되면 예상되는 문제가 심각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한구·유일용 의원도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7조가 현실과 배치되는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판단한 바 있고, 특히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는 문구에서 ‘직접’이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실정인 만큼, 교육장 선정과정에서 시의회의 사전·사후 통제 및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갈 의원은 교육장의 교육계 영향력을 감안해 향후 인사청문회라도 실시할 것을 제안했고, 이 교육감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종국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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