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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前 인천시의회 사무처장 징역 4년

대우건설 수주 대가로 뒷돈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성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조명조(57) 전 인천시의회 사무처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모(55) 전 부평구 부구청장과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전 사무총장 황모(60)씨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뒤 1천5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인천시 주요 고위공무원으로 업무와 밀접한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형량을 낮추려고 임의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벌백계로 징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조 전 사무처장은 지난 2009∼2012년쯤 대우건설의 사업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이모(54·구속기소)씨로부터 8차례에 걸쳐 6천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홍 전 부구청장과 황씨도 3차례에 걸쳐 각각 현금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김종국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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