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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사업장 근로감독

중부노동청, 위반사항 미시정시 사법처리 병행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사업장 27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감독대상 사업장은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이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사업장 중 통상임금 산입범위 등을 변경한 사업장 중심으로 선정했다.

주요 감독내용은 통상임금 산입범위 변경 등 취업규칙 변경내용 및 변경절차 법 준수 여부 등이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고 미시정시에는 사법처리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취업규칙 심사 시 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도 점검하고, 불이익 변경시 적법한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등 심사를 더욱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하미용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통상임금 등과 관련해 사용자가 일방적·편법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취업규칙 심사를 철저히 하고, 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철저히 점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정해랑기자 j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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