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즉시 이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시·도지사와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미래부에 요청할 수 있고, 미래부는 이를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신속이용정지제도를 운용해왔으나, 이는 통신사 약관을 이용하는 형태로 운용됐다.
전화번호 이용중지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접수한 기관은 15일 이내 결정해야 한다.
또 금융기관이 대출의 최고 이자율(34.9%) 초과 여부를 계산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실제 대출 기간을 기준으로 이자를 환산하도록 했다.
다만 상환 금액의 1%는 이자가 아닌 부대비용으로 인정하되 1년 이상 장기 대출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