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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에 추석 前 근로장려금 ‘선물’

국세청, 75만3천 가구에 총 6900억 한달 앞당겨 지급
가구별 평균 92만원… 지급액·가구수 작년보다 증가

국세청은 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75만3천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총 6천90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조기지급했다고 밝혔다.

지급 기한인 10월 2일보다 한달 가량 앞당긴 이번 조치는 제도를 시행한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로 지급 금액은 지난해 5천618억원에 비해 22.8% 증가했다.

여기에 기한 후 신청자 등 9만여 가구에 대해서도 이달 중 심사를 완료하고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어서 총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지급된 근로장려금의 가구별 평균액은 92만원으로 지난해 72만원에 비해 27.7%나 증가했다.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는 103만 신청 가구 가운데 수급 요건을 충족한 75만3천가구로 지난해의 96.2% 수준이지만 9만여 가구에 대한 심사가 진행중인 만큼 총 지급 대상 가구는 지난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장려금 지급 대상 75만3천가구 가운데 수도권 거주자가 28만4천가구(37.7%),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5만9천가구(34.4%)로 가장 많았다.

가구 형태로는 외벌이 가구가 52만5천가구(69.9%), 근로형태별로는 일용근로 가구가 44만6천가구(59.2%)로 비율이 높았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에 거주하는 1만1천416가구에도 총 111억원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올해 기한후 신청제도(신청 마감 이후 3개월 내 가능)가 처음 도입됨에 따라 지난 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았으며, 조기에 심사를 마친 3천26가구에도 23억원을 지급했다.

기한후 신청의 경우 대상액의 90%만 지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은 수급대상자가 신청서에 신고한 본인 명의 예금계좌를 통해 이체되는 만큼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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