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교수 등 8천여명의 상대로 6천700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일명 ‘교수공제회 사건’으로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전국교수공제회 전 총괄이사와 전 회장이 사기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됐다.
검찰은 당초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만 기소하고 사기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으나 1년이 넘는 재수사 끝에 최근 이들을 기소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영익)는 3일 공제회 전 총괄이사 이창조(62·징역 13년)씨와 전 회장 주재용(81·징역 2년6월)씨를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0~2012년 금융감독원의 허가도 없이 교수공제회를 운영, 회원 수와 자산규모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전국의 전임강사 이상 교수와 배우자 등 8000여 명으로부터 예·적금 등 명목으로 6천70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이전 수사팀은 사기죄에 대해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지만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판단한 결과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30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