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11일 처음 실시되는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돈 선거’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추석 명절 기간을 이용해 금품,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사전에 돈선거 발생을 예방·단속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합장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제1회 동시조합장선거는 9월21일)부터 기부행위가 제한되지만, 기부행위 제한기간 이전이라도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품·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이 없어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런 행위가 이뤄질 경우 선거운동기간위반죄 또는 매수 및 이해 유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준광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은 “추석 명절 기간 동안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면서 “위반행위 발생 시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 제보(☎1390)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왕=이상범기자 l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