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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 평교사 장학관 임용 ‘제동’

교육부,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추진
교육전문직원 1년 이상 경력 갖춰야
교총 “보은·코드인사 차단 효과 기대”

교육부가 이청연 교육감 등 평교사를 곧바로 장학관으로 임용한 진보 교육감의 인사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4일 교육부는 교육청의 주요보직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기준을 강화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교장, 원장, 교감, 원감 또는 교육전문직원 1년 이상 경력을 추가로 갖춘 경우에만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경력이 없더라도 최하 7년의 교육경력만 있으면 교장·교감이 아닌 교사라도 바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전직, 특별채용이 가능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현행 법령을 이용한 시·도교육감의 보은·코드인사 문제를 교육부가 뒤늦게나마 법령 개정을 통해 바로잡기에 나선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직선 교육감 2기에서 시행된 시·도교육청 인사에서 6개 시·도, 총 10명(인천 4명, 광주 1명, 경기 2명, 강원 1명, 충남 2명)의 평교사가 장학관, 교육연구관으로 발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교총 정책지원국 관계자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장학관 임용요건 강화는 그간 교총의 줄기찬 직선교육감의 임용제도 악용방지 개선 촉구에 대한 가시적 조치”라며 “코드인사 차단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그러나 교총은 평교사도 일정 교육경력·전문직경력과 더불어 박사학위 소지자라면 장학관 임용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 교육감은 앞서 교장, 교감 경력이 없는 전교조 출신 4명의 평교사를 곧바로 장학관(연구관)으로 임명해 ‘코드인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김종국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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