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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일가·측근 1심 내달 일괄 선고

형 유병일 등 30여명 대상… ‘금고지기’ 김혜경 조기송환 관심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에 연루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일가와 측근들에 대한 1심 재판이 다음 달 중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10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사건 관련자로서 재판을 받는 30여 명에 대한 선고를 다음 달쯤 일괄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 한 관계자는 “횡령 및 배임과 범인도피·은닉 등 병합되지 않은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많다”며 “일부 피고인을 일찍 선고하면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다른 피고인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중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이 구형된 유씨의 형 병일(75)씨에 대한 선고 공판도 지난 4일에서 다음 달로 연기됐다.

앞서 인천지검은 유씨 일가와 측근 10명, 도피 조력자 13명 등 모두 34명을 기소했으며 이 중 29명은 구속 기소,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유씨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52·여)가 지난 4일(현지시각) 미국에서 체포돼 국내 송환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씨 일가의 재산을 사실상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김씨가 자진귀국 의사를 밝히면 송환 절차는 곧바로 진행되지만 귀국을 거부하고 강제추방이나 여권 무효화 조치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 미국 이민법정에서 추방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받게 돼 상당한 시일이 걸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김씨는 세월호 참사 발생 전 90일짜리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두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미국 버지니아주 맥클린의 언니 집을 방문했으나 사고 이후 귀국하지 않고 도피 생활을 하던 중 미 이민관세청(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 수사관들에 의해 검거됐다.

/양규원·김종국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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