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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관리업체에 무한책임 아주대병원 ‘부당계약’ 종용

필터교환 업체에 모든 안전사고 법적 책임 전가
불합리한 조건·규정 등 설명한 ‘시방서’로 계약

<속보>수년간 수돗물 소독제인 ‘염소(Cl₂)’가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식수를 환자와 직원들에게 제공해 온 아주대병원이 5년 가까이 정수기 관리를 맡아 온 업체에 수천만원의 유지·관리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의혹(본보 8월19·20·26·27·9월3일자 1면)이 제기된 가운데 터무니 없는 내용의 계약을 ‘시방서’라는 이름으로 계약을 맺도록 해당 업체측에 종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아주대병원과 E업체가 맺은 ‘정수기 관리 시방서’에 따르면 해당 시방서는 아주대학교의료원(이하 ‘갑’)과 E업체(이하 ‘을’) 간 아주대학교 의료원의 정수기 필터교체, 장비점검, 수리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본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작성됐다.

‘시방서’는 공사에 대한 표준안의 설명이나 규정 등을 설명한 사용설명서다.

그럼에도 아주대병원 측은 내용상에는 계약서라고 밝히면서도 실상 계약은 시방서를 통해 하는 어처구니 없는 절차를 밟았다.

더욱이 당초 E업체는 정수기 내 필터 교환 등 관리만 맡는 업체인데다 115대 가량의 정수기는 아주대병원 소유임에도 정수기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E업체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터무니 없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또한 필터는 기본적으로 1월당 3t가량의 물을 정수하면 교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아주대병원측은 교체주기를 정수량이 아닌 사용기간(3개월)로 E업체에 통보하면서 시방서 상에는 필터 교체 주기 전 문제가 발생하면 무상교체를 원칙으로 한다고 적어놓고 있어 상식 이하의 조건을 달고 있다.

특히 아주대병원 관계자들은 이 같은 내용의 시방서가 계약이라는 절차에 맞지 않으며 내용도 불합리하다고 말하는 E업체 관계자에게 ‘조건이 싫으면 일을 하지 말라’, ‘원장님까지 사인을 받아서 수정할 수 없다’는 등의 말로 E업체가 울며겨자먹기식 계약을 하도록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시 병원 관계자는 “책임자로서 부하직원이 부당하게 했다면 조치를 해야 한다”며 “시방서 원본을 가져오도록 해 찢어버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E업체 관계자는 “계약 조건은 렌탈이나 유지보수계약 수준의 내용으로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지만 우선 사인하고 앞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해 보자고 말한 뒤 아직까지 수정되지 않았다”며 “시방서로 계약을 맺은 경우도 처음이다”고 토로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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