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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교육감, 해직교사 2명 ‘비공개 특채’

교총 “전교조 출신 공립특채 형평성 위배”
시교육청 “교육감 권한, 법적인 문제 없다”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이 전교조 출신 사립학교 해직 교사 2명을 공립고 교사로 비공개 특별채용한 사실이 16일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인천교총은 교육공무원법상 공개경쟁전형 원칙을 들며 이들에 대한 9월1일자 인사발령이 명백한 위법·특혜라고 강력 반발했다.

교총과 교육청에 따르면 특채된 두 교사는 지난 2004년 인천외고에서 우열반 편성, 벌점제등에 반발, 민주적 학교운영 투쟁을 벌이다가 파면된 전교조 소속 교사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에 ‘독단적 학교운영으로부터 교권과 학생인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를 주장하며 구제 절차를 거쳤으나, 타교 전직 등을 조건으로 한 화해조정을 이행치 않아 교직을 상실한 바 있다.

인천교총 박등배 회장은 “시교육청이 공개경쟁임용절차 없이 비공개로 사립 해직교사들을 공립 교사로 특별채용한 것은 공개경쟁전형 원칙에 부합치 않고, 여타 공립특채와의 형평성에서도 위배된다”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통상적으로 과원 등의 사유로 사립교사를 공립 특채하는 경우 ‘공고→이사장 추천→필기·면접→임용’의 과정을 거치게 돼 있으며, 4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

교총은 이번 사례가 전형 미공고와 교사 능력 미검증, 비공개 내부 면접 등의 사유로 명백한 특혜라고 규정,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주장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해직 교사 복직으로 인천 교육의 갈등을 매듭짓고 화합으로 이끌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진철 시교육청 대변인은 “곽노현·문용린 전 서울교육감도 사립학교에서 해직된 교사를 특채한 바 있고, 갈등해소 목적의 특채 제도에 공개경쟁 여부와 형평성 문제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그는 “공립 특채는 교육감 권한이고 절차상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서도 ”사학분규 10년의 아픔과 갈등을 매듭짓기 위한 이 교육감의 특단의 조치가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국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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