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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이 처음 본 여중생 옷에 불 붙인 30대 징역형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상동)는 16일 처음 본 여중생의 옷에 불을 붙여 화상을 입힌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동안 모친을 부양하며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왔고 그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옷에 불을 붙여 상해를 가해 죄질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2일 오전 10시쯤 인천시 만수동의 한 버스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는 B(15·여)양의 가방과 옷에 아무런 이유없이 라이터로 불을 붙여 등과 양쪽 팔 부분에 2∼3도의 깊은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애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가 인정됐다.

/인천=김종국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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