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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 성공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은 기본

음식물 등 반입 금지
애완동물 입장 불가
차량 2부제도 시행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 개막이 단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회는 45억 아시아인의 축제인만큼 인천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17일 시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경기장 반입금지 물품 등 준수사항을 제시하며 시민협조를 당부했다.

부부젤라나 휘슬 등의 응원도구와 음식물, 주류, 무기류, 화학류 등은 경기장 안으로 들여와서는 안된다.

시는 참가선수들의 제 기량 발휘와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해 이들 물품의 반입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정치·사회비판·인종차별·특정종교 등의 내용이 표시된 그림이나 현수막도 반입 금지품목이다.

또 애완동물, 전동스쿠터, 스케이드보드, 롤러블레이드 등과 함께 경기장에 입장해서도 안된다.

다만 아기를 태운 유모차와 장애인 휠체어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이번 대회에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차량 2부제가 도입된다.

옹진군과 영종도를 제외한 인천 전역에서 시행되며,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짝수날에는 짝수차량, 홀수날에는 홀수차량만 운행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남북한 정치색때문에 논란을 빚은 인공기 게양은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북한 선수와 임원진은 인공기 소지가 허용되지만, 우리나라 국민은 이를 소지하거나 게양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겨 국가보안법상 이적성이 인정되면 해당법률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정해랑기자 j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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