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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상고이유서 제출

대법원에 330페이지 분량
변호인 22일까지 제출해야
내년 2월중순쯤 결론날 듯

항소심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에 대해 최근 검찰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18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를 통지받고 난 뒤부터 20일 이내로 규정된 상고이유서 제출 만료 시일을 하루 앞둔 지난 16일 330페이지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상고이유서의 양이 많은 만큼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내란음모 혐의·기타 무죄 선고 혐의·요약 및 결론 등 4개 항목으로 나눠 작성했다.

주된 내용은 범죄 실행 전 단계인 음모 혐의는 방법이나 일시가 굳이 특정되지 않아도 성립되며 RO의 실체 또한 명백히 인정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을 진행한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지난달 11일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반 위반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를 각각 인정하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변호인단은 22일까지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1부가 사안의 희소성이나 중대성을 고려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회부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또 대법원 1부 소속 대법관 4명이 만장일치를 이루지 못해도 전원합의체로 회부된다.

단,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넘어가더라도 피고인들의 구속 만료 시한이 내년 2월 23일인 만큼 상고심 확정 판결은 내년 2월 중순쯤 나올 전망이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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