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8일 국내 시판이 금지된 불법 다이어트 약을 밀수, 수백만정을 유통시킨 혐의(약사법 위반)로 최모(49)씨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2천명이 1개월간 복용할 수 있는 분량인 약 20만정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2012년 7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시판이 금지된 다이어트약 500만정(5억원 상당)을 태국 현지 병원에서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뒤 밀수해 2천여명에게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부트라민은 우울증 치료제로 개발 도중 식욕억제 효과를 보여 비만치료제로 개발됐지만 부작용이 발견돼 지난 2010년 10월 판매가 금지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구입가보다 3~4배 비싼 10만원(1개월분)에 판매했으며 이를 구입한 가정주부, 회사원 등 여성들 중에는 빈뇨, 심장 두근거림, 불면증 등의 부작용을 겪은 피해자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