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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로 돌아간 전교조 2명 노조복귀 예고

인천지부장 “이번주내 조치, 무리 없을 것”

교육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지위 결정으로 학교현장으로 돌아간 인천 전교조 교사 2명이 노조로 복귀할 전망이다.

최근 서울고법이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전교조가 합법지위를 유지하게 됐기 때문이다.

22일 박홍순 전교조 인천지부장은 “교육청에 복귀협조 공문을 발송했고,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왔으니, 이번 주 안에 학교 현장으로 돌아간 노조원을 복귀시키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전임자 복직, 사무실 퇴거 등 전교조에 내린 모든 후속조치를 철회했다.

박 지부장은 “무리한 법외노조 조치로 인한 소모적 갈등사태와 교육계 혼란이 일단락돼 다행스럽다”며 “현장에 있는 2명의 전임자가 담임을 맡고 있지 않아, 대체 인력 투입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법외노조 1심 판결에 따른 단체협약 해지 등의 조치도 원점으로 되돌아간 만큼, 전교조 인천지부는 시교육청에 단협 효력 부활 및 이행 점검을 요구할 방침이다.

인천시교육청 김진철 대변인은 “교육부와 전교조간 사태가 극단적 파국으로 치닫지 않아 다행”이라며 “교육부가 모든 후속조치를 철회한 만큼 이제 모든 결정권은 전교조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잘 마무리 되길 기다려 왔다”며 “인천지부 사무처장 등 전임자 2명은 ‘노조전임자’라는 명백한 휴직사유를 부여받게 돼 노조복귀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인천지역 전교조 노조 전임자는 총 3명으로 법외노조 판결 후 박 지부장을 제외한 2명의 교사가 학교 현장으로 복귀했다.

 

/김종국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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