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22일 올 하반기 학교주변 유해업소 집중 단속을 시행, 142건을 단속하고 183명을 검거했으며 업소 62곳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9일까지 4주간 진행됐으며 유해업소 선정과 집중단속, 사후관리로 이어진 단계별 시스템을 활용해 진행했다.
경기경찰청은 여성가족부·경기도교육청과 함께 학교주변 성매매 업소 단속에 나서 지난 3일 김포시 A중학교 인근 160m내에서 330㎡에 7개의 마사지실을 설치,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해 1인당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영업을 한 마사지업소 업주 권모(39)씨 등 3명을 검거했다.
아울러 지난 2일 성남시 D초등학교 옆 196m 거리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며 모조남자성기를 전시한 이모(59)씨를 학교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기도 했다.
또한 학교 정화구역 내 신·변종업소의 재영업 방지 및 자진철거(폐업) 유도를 위해 민·관·경 사후관리위원회(16개서, 212명)를 구성·운영 중이며 이번 역시 62개소(자진철거 47개소, 업종전환 15개소)를 철거, 지금까지 총 77개소를 철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기관과의 협업과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해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등·하교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