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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폭행·추행’ 남경필 지사 아들 징역2년 구형

후임병 폭행과 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23) 병장에 대해 22일 군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포천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약자인 후임병에 대해 수회에 걸쳐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법정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직접적 성적 접촉은 없었지만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이고 도덕 관념에 비춰 추행죄도 유죄”라면서 “군의 건전한 생활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남 병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폭행과 추행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뒤 선처를 호소했다.

범해 당시 상병이었던 남 병장은 지난 4월 초부터 8월 초까지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의 한 부대에서 근무하며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인 A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전투화를 신은 상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인 B 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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