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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도입… 비위공무원 처벌 강화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개정
금품수수 액수불문 형사고발
이청연號 교육비리 척결 첫 시동

인천시교육청이 이청연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첫 시동을 걸었다.

공무원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일명 김영란법을 도입해 교육공무원의 비위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을 개정해 부패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건네받은 공무원은 금액에 관계없이 형사고발키로 했다.

이같은 비위 사실이 확인 되면 내부징계와 함께 사법기관에 의무적으로 형사고발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은 200만원 이상의 공금횡령, 금품수수 행위 등에 대해서만 고발조치 했었다.

또, 공무원이 위법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와 관계없이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엄격히 적용토록 했다.

고발 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묵인할 경우에는 직무태만으로 보고 징계를 피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교육감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약속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현실화된 셈이다.

이밖에 시교육청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자신이나 가족, 친인척 등과 관련한 직무를 피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직무 회피대상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배진교 신임 감사관은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관용의 원칙을 지켜, 범죄고발 지침과 비위사건 처리규정 강화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고 했다.

김영란 법은 지난 2012년 대법관 출신의 김영란 변호사가 국민권익원장 재직 시절 공직자 비리 근절을 위해 입법예고했다.

공식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며, ‘부정청탁금지법’이라고도 불린다.

이 법안은 공무원이 직무와 무관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골자다.

/김종국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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