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후배를 시켜 성폭행한 혐의(위계 등 간음)로 기소된 임모(38)씨에게 징역 3년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임씨의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후배 김모(26)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죄질이 불량한 범행을 저지른데다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