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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축소 ‘헛구호’… 인천지역 불법교습 ‘활개’

시교육청 단속결과 78곳 적발… 전국서 5위
고질적인 병폐 개선 위한 근본적 처방 절실

인천시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방 등에서 불법 교습행위가 판치고 있다.

적발건수도 전국에서 5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돼, 고질적 병폐로 자리잡은 학원 불법교습에 대한 근본처방이 요구된다.

25일 교육부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학원·교습소 불시단속에서 점검 대비 적발 건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32.8%), 인천은 11.4%로 전국 5위의 오명을 기록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축소를 외치고 있지만, 인천시내 10개 학원 중에 1곳은 탈·불법으로 운영되는 셈이다.

교육전문가들은 정부의 사교육 압박책이 오히려 사교육 시장의 왜곡과 ‘과외방’ 등 새로운 생존 방식을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시교육청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관내 학원·교습소·개인과외방 등 총 687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78곳에서 위법사례가 적발됐다.

아파트 단지에서 버젓이 교습소 형태의 과외를 하는 미신고 개인과외방(9곳)이 가장 많았고, 강의실을 축소, 증축 하거나 창고로 사용하는 등 불법 시설변경(8곳)이 그 뒤를 이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단지내 불법 개인과외가 횡행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집에서 행해지는 불법 과외는 단속이 쉽지 않아 민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특이하게도 과외 신고는 주민들이 아닌 주변 학원이나 과외방 등 동종업계에서 들어온 신고포상금을 목적으로 위법 사항을 알려오는 경우도 있으며, 최근 포상금으로 120만원을 받아 가신 분이 있다”고 했다.

교육청이 정한 교습비에 자기주도학습, 정기 모의고사, 특강 등의 명목으로 교습비를 초과로 징수한 곳 4곳과 강사 채용과 해임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숨긴 7건의 사례도 단속됐다.

학원 강사 A(47·연수구)씨는 “학원장들이 매출 규모나 보험료 산출을 회계사와 조작하기 위해 신규 강사의 공식적인 등록과 해직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했다.

또 “각 교육지청이 정한 분당 몇원(1분당190원)하는 학원비도 보조강사를 채용, 자습 시간에 문제풀이, 단어시험을 추가해 정규 수업시수를 늘리거나, 방학 특강을 통해 상당한 원비를 거둬 들인다”고 했다.

이번에 적발된 교습소와 개인과외방 등은 등록말소, 형사고발,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사안별로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김종국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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