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지난 26일 오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올린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5·연수원25기)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대법원에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원지법은 이날 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법관윤리강령(2조,4조5항) 위반으로 인한 품위손상 및 법원의 위신 저하’라고 밝혔다.
수원지법은 앞서 지난 15일 김 부장판사를 불러 해당 글을 올린 배경과 이유 등에 대해 듣는 절차를 가졌으며 내부적으로 내부협의도 거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의 ‘법관징계위원회’의 출석 요구 등에 응해야 하며 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이번) 판결은 ‘지록위마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를 위한 판결인가. 재판장이 … 승진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입신영달을 위해 사심을 담아 쓴 판결인가. 나는 후자라 생각한다”는 글을 적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