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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부동산 관련 세금, 잘 알면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발전 과정에서 도시화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해 왔고, 집 한 채는 꼭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퍼져 있어 아직 부동산의 매력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높은 부동산 비중은 자금유동성을 축소시켜 다른 금융투자의 제약요인이 되며 부동산 가격 하락시 노후대비에 큰 독이 될 수도 있다.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50대 중반 이후 세대가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여 본인 및 다음세대를 위해 활용한다면 우리경제의 활력 회복과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 주택이 필요한 사람의 주택 마련도 쉬어지고 적기에 부동산을 처분하기도 용이해진다.

부동산 비중이 과도한 사람들에게는 자산을 처분하여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고, 처분으로 얻은 유동자산을 보다 요긴한 곳에 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세금 문제이며 이를 잘 알고 대비하여 세금을 줄이고 큰 낭패를 피해야 한다.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 절감을 위해 유의할 사항을 정리해 본다.

첫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를 잘 활용하여야 한다. 부동산을 매각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소득에 따라 6~38%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그러나 1가구 1주택자는 2년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가액 9억원 이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이더라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80%나 되어 납부할 세금이 크지 않다.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은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여야 하고, 상속을 받아 2주택이 된 경우에도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거봉양, 혼인으로 합가를 한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해당주택을 적기에 매각하여 비과세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다운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허위신고 한 사실이 밝혀지면 40% 가산세를 중과 받고,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별도로 부과된다. 또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된다. 부과제척기간도 10년으로 연장 적용되기 때문에 주택 구입자가 10년내 재매각할 때 실거래가로 취득가액을 신고하면 전 소유자의 허위신고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호된 세금추징을 당하게 된다.

셋째, 부부간 증여를 하는 경우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므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5년 이상 지난 후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매각하면 취득가액을 증여시점의 가액으로 높이게 되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증여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이나 은행대출 채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줄일 수도 있다.

넷째, 양도차손이 발생한 연도에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통산되므로 같은 해에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격이 떨어진 골프장 회원권을 처분하여야 할 경우, 같은 연도에 주택도 매각한다면 주택의 양도차익을 골프장 회원권 손실만큼 줄여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자산거래와 관련된 세제를 잘 알고 준비하면 세금도 줄이고, 재산을 적기에 활용하여 자신과 가족들의 경제적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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