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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상당수 “담배 ‘사재기’ 제재방안 잘 몰라요”

정부 ‘매점매석행위’ 고시안 홍보부족에 ‘유명무실’

담뱃값 인상안 발표 후 정부가 고시한 매점매석행위 제재 방안이 홍보부족으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 12일 담배 품귀현상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행위 고시안을 시행했지만, 시민 상당수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29일 KT&G 인천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매점매석행위 고시안이 시행되면서 담배 사재기가 쉽지 않자 시민들의 문의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은 이번 고시안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걸려오는 전화들이다.

이번 매점매석행위 고시안을 살펴보면, 제조·수입판매업자의 월 반출량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하지 못한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이 100보루였다면 9월 12일부터는 104보루까지만 반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각 담배업체들은 자체적으로 판매 제한량을 두어 사재기 손님들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시민들은 막무가내로 담배를 몇 보루씩 판매할 것을 요구한다.

인천 구월동의 한 편의점 점주(52,여)는 “손님들이 이번 고시안에 대해서 잘 몰라 우리가 나중에 폭리를 취하기 위해 일부러 담배를 감춰놓고 안 파는 줄 안다”라며 “평소 사이가 좋았던 단골손님들의 신뢰도 잃을 지경”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처럼 시민들이 이번 고시안에 대해 무지한 것은 10년 전과는 다르게 담뱃값 인상안이 입법 통과되기 전에 고시가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KT&G 인천본부 관계자는 “원래는 인상안이 입법 통과된 후 고시가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라며 “이번에는 담뱃값이 무려 2천원씩이나 오를 것으로 예상되다보니 고시가 일찍 내려졌다. 이에 시민들이 혼선을 빚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담뱃값이 10년 만에 오르다보니 시민들이 매점매석행위 고시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10년 전 청소년이었던 20대 흡연자들은 매점매석행위 고시라는 말조차 낯설다는 반응이다.

KT&G 관계자는 “고시안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앞으로 언론이나 홍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정해랑기자 j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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