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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 대비 지하층 설치 의무화

인천도시公, 실외기 일체형 하향식 피난구 도입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지하층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주민 스스로 대피할 수 있는 ‘실외기 일체형 하향식 피난구’를 도입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2일 밝혔다.

실외기 일체형 하향식 피난구는 실내 바닥면 문을 열면 아래층(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든 피난 사다리장치를 말한다.

공사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옆집과의 경계벽에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를 설치해 왔고, 만약 옆 집에서 붙박이장을 설치하면 이마저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또 실내 발코니에 설치하는 하향식 피난구는 소음, 방범 등의 문제로 도입에 어려움이 따랐고, 대피실도 대부분 창고로 사용돼 대피공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최근 정부의 안전대책 강화와 지난 3년동안 인천지역에 4천여건의 화재가 발생해 27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한국화재보험협회 관계자는 “기존 아파트에 마련된 대피공간은 구조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방화문으로 열기가 전달, 온도가 상승하고 결국 사망자가 발생된다. 특히 아파트가 초고층일 경우 구조용 사다리와 연계가 어렵다”고 했다.

이에 공사는 정부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 따라 입주자의 안전을 위한 주택 공급 차원에서 이같은 화재대피시설을 마련했다.

또 공사는 저렴한 아파트 공급을 위해 혁신적인 원가관리와 시공관리시스템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건설공사 내역 및 단가관리 시스템의 본격적인 도입, 사업별로 상이한 내역 및 일위대가 등의 표준화, 자체발주 추진 등을 통해 원가절감에 나설 예정이다.

유영성 도시공사 사장은 “화재에 안전하고 방범이 가능토록 외부형 양방향 피난구 설치와 에너지절약시스템, 원가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해 저렴하고 기능적으로 편리한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시민공기업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했다. /김종국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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