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7·30재보궐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문모(33·회사원)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벽보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 검찰 구형(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문씨는 7·30재보궐 선거를 사흘 앞둔 지난 7월27일 0시50분쯤 수원시 영통구에서 수원정 후보들이 나온 선거벽보를 찢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