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6일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해 29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세월호 사고는 선사측의 무리한 선체개조와 과적, 조타수의 조타미숙 등이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대검찰청은 6일 세월호 참사 발생이후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세월호가 선사측의 무리한 증톤(톤수 늘리기) 및 과적으로 선박의 복원성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에서 조타수가 키를 잘못 조정해 선체가 왼쪽으로 기울면서 침몰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세월호 사고 전후 해경의 총체적 부실대응이 인명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123정장 김경일 경위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현재까지 모두 399명을 입건해 이중 154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세월호 사고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선장 이준석(69·구속기소)씨와 선원, 청해진해운 임직원 및 실소유주 일가, 안전감독기관 관계자 등 113명을 입건해 61명을 구속했고, 사고 후 구조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드러난 최상환 차장과 김경일 123정장 등 해경 관계자 17명을 입건해 5명을 구속했다.
해운업계 전반의 비리와 관련해서도 이인수(60·구속기소) 한국해운조합 전 이사장, 오공균(62·구속기소) 한국선급 전 회장 등 269명을 입건해 이중 88명을 구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비리 수사에도 착수,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이 세월호의 구조적 문제점을 인식했음에도 과적 운항을 묵인 내지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유씨 일가가 계열사 및 교회 자금 약 1천836억원을 불법 취득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사고 수습 비용에 대한 구상금 채권 확보, 범죄수익 동결 차원에서 유씨 일가의 재산 1천157억원에 대해 5회에 걸쳐 추징보전 조치하고 1천222억원 상당을 가압류했다.
/양규원·김용대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