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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무리한 선체개조·과적에 조타미숙 때문”

검찰, 수사결과 발표… ‘부실대응’ 해경에 업무상과실치사 적용
399명 입건해 154명 구속

지난 4월 16일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해 29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세월호 사고는 선사측의 무리한 선체개조와 과적, 조타수의 조타미숙 등이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대검찰청은 6일 세월호 참사 발생이후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세월호가 선사측의 무리한 증톤(톤수 늘리기) 및 과적으로 선박의 복원성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에서 조타수가 키를 잘못 조정해 선체가 왼쪽으로 기울면서 침몰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세월호 사고 전후 해경의 총체적 부실대응이 인명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123정장 김경일 경위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현재까지 모두 399명을 입건해 이중 154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세월호 사고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선장 이준석(69·구속기소)씨와 선원, 청해진해운 임직원 및 실소유주 일가, 안전감독기관 관계자 등 113명을 입건해 61명을 구속했고, 사고 후 구조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드러난 최상환 차장과 김경일 123정장 등 해경 관계자 17명을 입건해 5명을 구속했다.

해운업계 전반의 비리와 관련해서도 이인수(60·구속기소) 한국해운조합 전 이사장, 오공균(62·구속기소) 한국선급 전 회장 등 269명을 입건해 이중 88명을 구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비리 수사에도 착수,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이 세월호의 구조적 문제점을 인식했음에도 과적 운항을 묵인 내지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유씨 일가가 계열사 및 교회 자금 약 1천836억원을 불법 취득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사고 수습 비용에 대한 구상금 채권 확보, 범죄수익 동결 차원에서 유씨 일가의 재산 1천157억원에 대해 5회에 걸쳐 추징보전 조치하고 1천222억원 상당을 가압류했다.

/양규원·김용대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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