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제공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7일부터 2년 미만의 결혼이민자와 외국인유학생까지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5월 도입된 상담서비스는 입국 초기 이민자들에게 외국인 출신 상담원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 체류절차와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국내 생활의 고충을 상담해주는 제도이다.
법무부는 입국 6개월 미만의 중국·베트남 등 7개국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던 상담서비스를 앞으로 입국 2년 미만의 7개국 결혼이민자와 중국·베트남·몽골·일본 출신 4개 국가 유학생에게도 제공한다.
결혼이민자가 상담을 요청하면 체류기간 연장, 취업, 영주권·국적취득, 가족초청 절차 등 정보와 한국생활 관련 고충상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유학생들도 체류기간연장, 시간제 취업, 졸업 후 취업비자변경 등에 대해 문의할 수 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