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서는 7일 약속어음 고유번호를 위조하고 관계없는 주식회사 직인을 찍어 판매한 혐의(유가증권 위조)로 고모(64)씨를 구속했다.
고씨는 지난 6월 20일과 7월 20일에 파주의 한 주식회사 이름으로 위조한 약속어음을 장당 300만원씩 3장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작 이 회사는 고씨가 판매한 약속어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고씨는 업계에서 일명 ‘어음 고씨’라고 불릴 정도로 부도가 확실시되는 어음, 속칭 ‘딱지 어음’을 오래 유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