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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을 병실로… 요양급여 챙긴 병원장 ‘덜미’

위법 알고도 묵인 보험금 받은 환자 12명도 입건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펜션 객실에 환자들을 입원시켜 놓고 허위로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국민건강보험법 위반)로 권모(37)씨 등 암 요양병원 2곳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잦은 외출·외박에도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것처럼 꾸며 보험회사로부터 암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50·여)씨 등 환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가평군 소재 한 요양병원 관계자인 권씨 등 2명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요양병원에서 1.3㎞가량 떨어진 펜션 건물을 임차, 객실 10개를 환자들에게 제공한 뒤 서류상으론 병실에 입원시킨 것으로 꾸며 요양급여 1억7천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 환자 7명은 펜션이 병실로 허가받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입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억6천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입건된 파주의 한 암 요양병원 이사장 신모(38)씨는 201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환자들이 외출·외박을 하더라도 계속 입원해 있던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요양급여 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병원들을 건보공단에 통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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