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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FIU정보 활용 탈세추징액 3배 급증

금융거래 정보 접근권 확대… 올 상반기 1조원 가까이 추징
심재철 의원 “전문가 증원·제도적 개선 통해 활용도 높여야”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거래 정보를 이용한 탈세추징액이 올해 상반기만도 3천829건, 9천423억원에 달해 지난해에 비해 3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국세청이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FIU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한 실적’자료에 따라 밝혀졌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 협의거래보고제도(STR)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에 근거해 금융회사 등에게서 수집한 특정금융정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자금세탁방지기구다.

지난해 말 법개정을 통해 확정된 조세범칙사건으로 한정됐던 정보요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확대됨에 따라 FIU를 통한 국세청의 탈세추징액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1년 이후 FIU정보를 활용한 세무조사실적 및 추징세액을 살펴보면, 2011년 365건 3천9억원, 2012년 351건 2천835억원, 2013년 555건 3천671억원으로 비슷한 수치를 보이다가 2014년에는 3천829건 9천423억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FIU의 의심거래로 접수된 정보의 분석율은 1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U에 접수된 정보의 분석건수를 살펴보면, 2010년은 접수 23만6천68건 중 분석 1만9천12건으로 8.1%, 2011년 접수 32만9천463건 중 분석 1만6천494건(5.0%), 2012년 접수 29만241건 중 분석 2만1천376건(7.4%)에 불과했고, 2013년에는 접수 37만8천742건 중 분석 2만5천30건(6.6%)인 것으로 오히려 줄었다.

이에 따라 전체자료 대비 분석률은 한참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심재철 의원은 “국세청의 FIU정보 접근권 확대는 직접적인 탈세 행위 적발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탈세나 조세회피시도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며 “전문가 증원 및 제도적 개선 등을 통해 FIU정보 활용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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