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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은행대출 등 금융거래 제한

市, 500만원 이상 2534명… 세수확보 최선

앞으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신용카드 사용과 은행대출이 제한된다.

인천시는 고액체납자의 신용정보 공개, 계좌조사, 기획조사 등 새로운 기법으로 체납 지방세 징수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천534명, 체납액 546억4천만원의 체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해 홈페이지에 등록했다.

이들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신용거래와 은행대출 등 금융활동의 제한을 받는다.

지방세기본법 제66조는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및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 500만원 이상인 자 등에 대해서는 간접적 제한으로 신용정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재정확충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체납징수기법을 활용, 최초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체납자 보유 계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철환 인천시 세정과장은 “재산 압류, 공매 등 직접적인 기존 징수활동과 새로운 체납정리 기법 등 모든 세무 행정을 동원해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징수율 초과 달성을 위한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국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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