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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장 선거운동 개입 ‘백발회’ 회원 5명 징역형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6일 6·4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곽상욱(새정치민주연합) 오산시장 선거운동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심모(45)씨와 마모(60)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공모한 이모(53)씨 등 3명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0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기적으로 백발회 모임을 갖고 곽 시장 당선을 위해 회의를 거듭하는 등 선거운동에 참여한 점이 인정된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중립성을 해쳐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곽 시장의 비서관인 심씨(별정직 7급)와 오산시 대외협력관(6급) 마씨 등 피고인 5명은 곽 시장 사조직인 ‘백발회’ 회원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선거 직전까지 백발회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기획·실시해 곽 시장의 당선을 도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오산시 행사 관련 업무를 빙자해 백발회 회원 등을 통해 1천200여명의 당원을 모집하고 수천명의 지인 명단을 수집 관리해 선거운동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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